법률
퇴사시 위약금이요.. 천만원을 내야한다는데....
미용업에서 일하고있는데 부원장으로 진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노하우를 보호할수있는 그리고 저는 그 노하우를 배웠고 그 계약서에도 싸인을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진급반 교육을 무상으로 해준거에대해서 퇴사시 위약금 천만원 내야할것 /원장으로 진급 하고 나서 1년 후에야 이 위약금이 사라진다고 써져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도 못듣고 싸인을 했었는데 이미 지나간일이여서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
저 천만원을 안내려면 아래 직급으로 내려가서 1년을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에 직급으로 진급하려면 얼마가 걸리지 모르는일이고 퇴사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업종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위약금을 안내도 되나요?
소송을 해서 이긴 분들도 있고 진 분도 있다고합니다.
1.혹시 이 위약금을 꼭 내야하는건가요?
2.만약 낸다면 계약서에는 퇴사시 내라고 되어있는데 나눠서 낼수도 있는건가요?천만원이 너무 큰돈이여서..
3.안내고 버티다가 재판까지 가게되면 제가 천만원보다 더 낼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