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