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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치타278
상냥한치타27822.06.08

퇴사시 위약금이요.. 천만원을 내야한다는데....

미용업에서 일하고있는데 부원장으로 진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노하우를 보호할수있는 그리고 저는 그 노하우를 배웠고 그 계약서에도 싸인을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진급반 교육을 무상으로 해준거에대해서 퇴사시 위약금 천만원 내야할것 /원장으로 진급 하고 나서 1년 후에야 이 위약금이 사라진다고 써져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도 못듣고 싸인을 했었는데 이미 지나간일이여서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

저 천만원을 안내려면 아래 직급으로 내려가서 1년을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에 직급으로 진급하려면 얼마가 걸리지 모르는일이고 퇴사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업종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위약금을 안내도 되나요?

소송을 해서 이긴 분들도 있고 진 분도 있다고합니다.

1.혹시 이 위약금을 꼭 내야하는건가요?

2.만약 낸다면 계약서에는 퇴사시 내라고 되어있는데 나눠서 낼수도 있는건가요?천만원이 너무 큰돈이여서..

3.안내고 버티다가 재판까지 가게되면 제가 천만원보다 더 낼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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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눠서 내도 되는지 여부는 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며, 원칙적으로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나눠서 내는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시 그 만큼 이자가 가산될 것입니다. 만약 안내고 버티다 재판에 가게 되면 당연히 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해당 위약금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위의 근로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 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손해배상의 예정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