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 합니까?
회사측에서 공휴일 명절 여름휴가까지도 연차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연차가 없었는데 회사에 건의를 했더니 이렇게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여름휴가도 없는 직원이생깁니다.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현행법상으로는 민간기업이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의 유급휴무를 연차대체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2.그러나,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0년부터는 아래의 순서로 시행되오니 공휴일 연차는 개정법 시행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박상욱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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