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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알빛나는복숭아

레알빛나는복숭아

트위터에서 알몸사진 유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19살 미성년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온플 멜섭’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성인과 접촉하게 되었고,

상대가 제 알몸 사진(얼굴 포함)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는 해당 사진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책임이 있는지

2.상대가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법적 보호 조치와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알몸 사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는 동의했어도 유포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포정황이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해서 전달한 것이라면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유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