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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2.11

어머니가 보행중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행중 10일날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었습니다.

무보험 이라 일단 제 종합 보험. 무보험상해 로 접수하고 어제 응급실에서 치료하였 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을 예정 입니다.

사고 내역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실익이 없을꺼 같아 신고하지 않았 습니다.

사고 냈다는 통화는 녹취하였습니다.

진단서는 끟어야하나요?

끟는다면 어제 방문한 응급실에서 하나요?

아님 일반병원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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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역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한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 및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끟어야하나요?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하기 전에만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끟는다면 어제 방문한 응급실에서 하나요? 아님 일반병원에서. 하나요?

    : 진단서는 통상 계속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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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신고를 하셔도 되며 진단서는 일반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치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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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형사 합의가 안되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후 종결이 되어 실익은 없는게 맞으나 상대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무보험이라면 경찰 신고를 해야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일반 병원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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