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 관련문의
어머니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
좌회전 하던중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쳐서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만 크게 다치고 피해자는 한의원 통원치료
1주일?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 렌트비 수리비 다 개인으로 물어줬고
형사합의만 남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이럴경우 어머니께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될지 알려주세요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에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 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