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상근근무 직무로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채용당시 별도로 채용한 교대근무 직무와 통합하여 모두 교대근무로 근무형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채용당시, 교대근무 직무와 상근근무 직무를 따로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빌미삼아 전환하려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근무자가 교대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형태변경에 사전에 동의한 경우로
사업장의 필요가 있고, 근로자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둔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방침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이나 전환배치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상기의 요건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