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형태 변경 거부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상근근무 직무로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채용당시 별도로 채용한 교대근무 직무와 통합하여 모두 교대근무로 근무형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채용당시, 교대근무 직무와 상근근무 직무를 따로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빌미삼아 전환하려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