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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2.23

강제적인 명예퇴직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명예 퇴직을 접수 받는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 강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소문도 도는데요, 강제적인 명예퇴직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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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적인 명예퇴직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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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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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란 말 자체가 신청을 받아서 퇴직을 하는 것인데 이걸 강제로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냥 해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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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강제적인 명예퇴직은 계약의 합의해지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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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의 형식만 취하고 실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간

    조성된다고 하여 해고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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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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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말합니다.

    강제 명예퇴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명예퇴직 의사가 없는 자를 회사가 강제로 퇴직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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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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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강제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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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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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명예퇴직(희망퇴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거부함에도 일방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3. 명예퇴직이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국내 경제상황, 피고의 구조조정계획, 피고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의 상황으로는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희망퇴직신청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피고의 권유에 따라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대판 2005. 9. 9, 2005다344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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