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명예 퇴직을 접수 받는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 강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소문도 도는데요, 강제적인 명예퇴직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