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명예퇴직(희망퇴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거부함에도 일방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3. 명예퇴직이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국내 경제상황, 피고의 구조조정계획, 피고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의 상황으로는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희망퇴직신청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피고의 권유에 따라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대판 2005. 9. 9, 2005다344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