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들어 같은 질문들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관심분야인것 같아요.
하나의 부동산에 공동명의로
(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 합유등기)는 소유하는 경우 가장큰 이점은,
11억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나중의 매매시 양도세의 절세효과와 매년 년말에 한차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 세금의 감면혜택일
것입니다.
개인단독 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소득공제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 크기 때문에 세제상에서 이득입니다.
단점으로 굳이 꼽으라면 사고 팔때 서류가 복잡하고, 매도시에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더 자세한 세제상혜택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