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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부전나비144
잘난부전나비14422.11.05

집을살때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사는게 더 좋을까요?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계약하는게 세금 감면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아무런 혜택이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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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부동산의 소유와 매도와 관련한 절세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단독 소유일 때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일때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인별로 주택의 합산금액이 6억이상일 때는 과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인별로 각각6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종부세가 절세가 되겠지요.


    양도시도 양도소득세 1인당 공제액을 합계 해서 공제받기 때문에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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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 종부세와 양도세 부분에서 절세부분에서 혜택은 있지만,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11억 미만일 경우는 종부세가 없기에 득이 없고 1주택 6억이하라면양도세 비과세라 이도 혜택이 없습니다. 즉 2주택이상 다주택자이거나 현 주택공시지가상 고가주택일 경우에만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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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본인과 아내 둘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낮게 형성하여 이득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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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추후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집값이 12억까지는 비과세이니 매도 시점에서 그 가격을 넘기가 어렵다면 양도세 측면에서 장점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사시면서 아내분의 "이집은 내집이 아니야?" "난 집도 없어" 하는 농담섞인 푸념을 안들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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