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부동산의 소유와 매도와 관련한 절세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단독 소유일 때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일때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인별로 주택의 합산금액이 6억이상일 때는 과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인별로 각각6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종부세가 절세가 되겠지요.
양도시도 양도소득세 1인당 공제액을 합계 해서 공제받기 때문에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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