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잉의료(?)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진료를 대충해주시고 약을 처방해주셨습니다. 어디 통증이 없고, 열 쟀을 때도 열 하나도 없었는데 해열진통약 처방받았습니다. 제가 가래있다고 했는데 가래약은 아예 넣어주지도 않으셨네요.. 이거 신고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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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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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예 잘못된 진료를 한 것도 아니고 과잉진료를 한 것이라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의사를 신고하거나 해당 의사가 처벌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의료 행위가 정말로 본인의 진단과 무관한 과잉 의료 내지 부적절한 처방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사의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의사의 처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