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없나요?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없나요? 2022년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고있는데 해당 공제가 총 3천만원 있었고 세무사무실에서 그 해 최저한세가 있어서 2400만원만 사용하여서 세금을 700만원 정도 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저희는 그럼 60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낸게 되나요? 못받은 600만원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어떤 법조문을 확인하셨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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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최저한세에 따라 한도에 맞춰 세액공제를 하였다면 맞게 신고한 것으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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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지만,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못받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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