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달하고 담당 수사관님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하였더고 했는데 영장이 나오는데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잡은후에 합의를 허지않고 배상명령 신청울 하고싶을때에는 담당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발부는 사안의 긴급성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3일 내외로 발부되겠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변론종결전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나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