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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태양새91
영리한태양새9121.11.04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이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현재 계약직 2개월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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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현재 계약직 2개월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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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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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보험급여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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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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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더라도 4대보험 공단이 연계되어 있어 나머지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도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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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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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현재 계약직 2개월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 보험 여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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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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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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