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이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현재 계약직 2개월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현재 계약직 2개월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보험급여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더라도 4대보험 공단이 연계되어 있어 나머지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도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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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현재 계약직 2개월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 보험 여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