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첫달 받았고요 바로 재취업했습니다 취업한 사실을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통화로 알리면 되나요? 재취업한 직장에서 또 한달 다니고 일을 그만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퇴직하여 실업된 상태에서는 나머지 구직급여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