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겸손한족제비244
겸손한족제비244
22.10.06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질문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도중 직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직진차량 신호위반x)

충돌 이후 상대방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상가를 훼손시키는 2차 사고도 있었습니다.

2차사고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재 상대방 차량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의 100프로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상대방 운전자, 운전자, 우리측 동승자(법적 관계 없음) 대인을 진행중 이며, 저와 동승자는 통원치료, 상대측 운전자는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3명 모두 골절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 잘못이 큰 상황임을 알고 있어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 보험료 할증 기준이 궁금하며, 동승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도 할증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3명 중 상해 등급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증이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승자가 편하게 치료 받고 치료비 + 합의금이 많이 나와도 상관없는지)

3. 대물은 물적할증기준을 넘어섰고 제 차량은 300만원 정도, 상가는 100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고, 상대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족 명의 보험으로 되있고 3년간 무사고이었으며 이번이 첫 사고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