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사기 인정 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5천만원 지분

동업자가 1천 5백만원 지분으로

동업을 하였습니다

음식점이었고 동업자 명의로 했습니다

동업자는 공익근무원 예정이었고

겸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일하는 조건이였으나

보증금이 부족하여 천오백만원을 빌려주면서

결국 동업으로 간 건데요

동업자가 제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내역을 공개 안하고

매출에 대한 수익도 분배도 한번만 되고

통장내역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병무청에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라 동업자에게 통보를 했는데요

동업자가 내용증명에

제가 고발을 해서 병무청에서 겸업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장 폐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겸업 허가가 되고

끝나고 와서 저녁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

믿고서 돈을 넣은 건데요

애당초 겸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불안해서 시작도 안했을 겁니다

사업 후 5개월 뒤에 혹시 몰라서 확인 결과

폐업 조치인데요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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