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직으로 적었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고를 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고. 그날 바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고
또 여기서 개인사정이라 쓰게 됬습니다.
다만 그 뒤에 능력부족으로 인한사직 이란 말을 붙었는데요
잘은 모르나 코드 보여주기를
26번 이랑 9번
본인의 업무상 과실 도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란을 보여주던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
회사 측에서 걱정하는게 권고사직 시키면 회사측이 피해를 입는다 해서 꺼려하는데
만약에 본인의 업무상 과실 도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징게해고.권고사직 이라 코드를 입력하면
회사 측도 손해를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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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코드를 26번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부족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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