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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2.09.22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정 및 업무수행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먼저 사직을 얘기했다가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실업급여 때문인 듯 합니다.

위에서 업무 압박이나 스트레스르 줬다고 하는뎅..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서 업무를 하다가 혼도 나고 한것을 퇴사압박이라고 하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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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순히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압박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다만 상급자가 실제로 퇴직을 종용하는 언행을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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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이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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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실대로 직확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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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힐때, 단순히 구두로만 한 것인지 혹은 문자나 메신저로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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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당초 사직의 계기가 권고사직이 아니었으며, 회사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면담 하셔서 근로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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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일체의 행위 또는 발언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 압박 등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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