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각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절차 등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월세는 정부의 세수로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합산 신고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