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201조제2항에 의하면 과실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면 소제기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어 과실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 제기 전에는 선의점유자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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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규정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어도 소를 제기 당하여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부터는,
패소하였을 때 반환을 하도록 정한 것이고 이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보호 범위을 젇하고 원래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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