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액 청구의 소송물은 뭔가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동시이행항변 없다는 가정 하) 무단점유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의 소송물은 민법 제201조 제2항인가요? 아님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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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741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조문이 중요하지는 않으며 모두 주장하셔도 무방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차임 상당액이 청구취지에 소송물이고 그 원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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