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동시이행항변 없다는 가정 하) 무단점유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의 소송물은 민법 제201조 제2항인가요? 아님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741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조문이 중요하지는 않으며 모두 주장하셔도 무방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차임 상당액이 청구취지에 소송물이고 그 원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