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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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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날자와 근로계약서의날자가 다를 경우 퇴직근

24년 2월19일에 입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에는

3월4일로 입사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세무사무실에서 계산을 편하게하자면서 몇일근무한것은 조금만 세금을제하고 급여를준후 정식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한것이 3월4일부터 라서 그렇다 하였는데 만약 제가 25년 2월25일에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입사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인 2024.2.19.부터 1년이 되는 2025.2.18.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계산합니다. 즉,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와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