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7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7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였을때 질문자님의 재직중 발생한 연차는 9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4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