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해제의 사유는 사직이 아닌 이상 항상 오로지 대한민국의 대학교 입학 이후의 행위인지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해제의 사유는 사직이 아닌 이상 항상 오로지 대한민국의 대학교 입학 이후의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대학교 입학 전의 행위로 인해서는 나중에라도 대한민국 변호사의 직위는 절대로 해제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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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위 해제 사유는 대학교 입학 이후의 사유로만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