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계약 시와 요금이 너무 다를 때 대처방법은
휴대폰 계약시에는 요금이 20만원 가량 나온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
요금을 받아보니까 44만원 정도가 나왔고, 위약금도 구두로 말했던 거랑
다르게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발급카드를 늦게 등록해서 할인율이 빠졌다는 말을 합니다.
할인율이 빠진다 해도 2~3만원 차이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구두로 약정한 내용 등을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먼저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통신사에 약정위반 및 약정내용대로의 요금부과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