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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쾌활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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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관련하여 세율 적용법 질의드립니다.

1년 미만인 임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급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건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퇴사는 이미 진행되어 퇴직자로 되어있는 상태며 조건부 확적은 1-2개월뒤 결정됨.

때문에 퇴직소득세로는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며 위로금 지급 확정시 3개월 분납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소득세 대한 신고를 퇴직소득세가아닌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근로자에게 통보만 해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추후 논쟁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지도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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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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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인의 정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금에서 퇴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 교부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이므로 금액이 확정된 뒤 퇴직소득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낮으며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에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하게 되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 하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임원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