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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땅돼지70
활발한땅돼지7020.07.14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할 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지각도 잦고 손님들의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와 도저히 앞으로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가 가게분들이랑 상담하던 중 30일 기간을 두고 해고하지 않으면 따로 수당을 챙겨줘야 하더라구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할 때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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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알바가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태 불량을 사유로 해고한다 하더라도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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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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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단순한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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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생이 들어온지 얼마나 되었나요?

    2.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3개월이 넘었다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한달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태도 불량 정도는 예외가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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