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계약한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단기 알바로 3월 18일 부터 3월 29일까지 근무한 알바생이 있는데 중간에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사유는 근무태만으로 같이 일하는 알바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계약 만료일인 3월 29일 전에 해고 할 시 해고수당이 따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을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상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주인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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