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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마297
싹싹한하마29724.03.25

2주 계약한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단기 알바로 3월 18일 부터 3월 29일까지 근무한 알바생이 있는데 중간에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사유는 근무태만으로 같이 일하는 알바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계약 만료일인 3월 29일 전에 해고 할 시 해고수당이 따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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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을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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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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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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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상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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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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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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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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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주인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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