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주인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