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알바생 5분께서 줄줄이 주휴수당 신고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유예기간 30일 주고, 해고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 달라고 할까봐 무서운지, 이전 알바들이 본인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민사로 몇개월간 괴롭힌 적이 있다 말 하셨습니다. 승•패소여부는 상관 없고 괴롭히는것이 목적이라고.
이런 경우 제가 퇴사 후, 보복으로 제게 민사를 건다면 보복성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