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귀여운뱀눈새254
귀여운뱀눈새254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 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라이딩중 갑자리 보행자가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넘어져서 무릅에 상처가 조금 생겼고 자전거는 핸들부분이 까지고 휠이 약간 휘었습니다 그리고 전 손과 팔꿈치가 까젔구요 그런데 상대가 제가 더 과실이 많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나요?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어두었구요

목격자 확보도 해놓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경찰이 차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잘 하지 않고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 부분을 따져주지는 않기에 경찰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질문자님도 해당 보험이 있다면 접수를 하여 보험으로 처리함이 적절하겠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사고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치료비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배책(가족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경찰신고는 가능하나 신고 후 자전거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자동차처럼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사고내용확정 및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으며, 처리된 결과를 기초로 과실을 협의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본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