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중순에 A회사 퇴직하여
22년 9월 말에 B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고
A회사 원청징수영수증 발급받아 B회사에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연말정산할때 클릭해야 할 달은 1~6월, 9~12월일까요
아니면 1~12월일까요
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기때문에 1~12월을 다 클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6, 9~12월을 클릭해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실제 근로기간인 1~6, 9~12월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기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6월, 9~12월을 체크해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의 자료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중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백수기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