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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3

중도입사자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2년 6월 중순에 A회사 퇴직하여

22년 9월 말에 B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고

A회사 원청징수영수증 발급받아 B회사에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연말정산할때 클릭해야 할 달은 1~6월, 9~12월일까요

아니면 1~12월일까요


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기때문에 1~12월을 다 클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6, 9~12월을 클릭해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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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실제 근로기간인 1~6, 9~12월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기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6월, 9~12월을 체크해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의 자료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중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백수기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