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사업시행인가 후 촉변 진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고,
조합측에서 2가지 이슈로 총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촉변(용적율 상향, 소형평수 조정)을 먼저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
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후 촉변을 진행한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겠고, 어차피 촉변을 하게 되면 똑같이 기간이 늘어나는건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장점과 단점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촉진변경 중에 용적률 상향이라나던가 소형평수 조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촉진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용적률 변경 및 소형 평수 조정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명확하게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 및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고 확정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과 사업시행인가 후 변경사항을 줄일 수 있어 이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가 단계에서 협의가 간결해집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초기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촉진변경 결과에 따라 조합원 간 갈등이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시행인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용적률이나 소형 평수 조정를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진행을 위해서 우선 사업시행인가 부터 받아 놓고 나중에 변경하자는 것은 일단 사업일정을 빠르게 진행하자는
의미이고, 나중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자는 뜻입니다.
사실 촉진변경 과정에 조합원 동의가 착착 호흡이 잘 맞으면 좋으나 조합원 갈등이 심화되면 자치 사업시행인가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우선 인가 부터 받고 변경은 나중에 하자는 것인데 사실 풀어야 할것을 지금 풀고 가느냐 나중에 푸느냐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