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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소88
신박한물소8820.12.09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고위 공직자들을 견제하고 검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고 자세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분 토론을 보니까 원래 2년전부터 나왔는데 국힘에서 반대해서 안됐다고 하던데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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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검찰의 권한 중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신설되는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검찰권한의 견제를, 반대하는 측은 공수처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