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이 뭐고 왜 지금 난리인건가요?
공수처법이 어떤 법의 줄임말이라는데 어떤 법의 줄임말이고 공수처 법의 내용 그리고 적용되면 무엇이 변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왜 지금 이 법이 화제인지 그리고 야,여당의 의견차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말합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정이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범위를 정의함(제2조).
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둠(제3조).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처장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차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처장,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함(제16조).
바. 처장,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2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제45조 및 제47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의미합니다. 기존 검찰의 권한 중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및 기소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가 됩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야당은 사실상 옥상옥일 뿐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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