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1인이 모두 가져간다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50% 자녀(본인) 50% 지분으로 시가 12억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추후 월세를 보증금 1억에 월 200으로 놓으려고 하는데요
[질문]
1. 부동산 계약서에 자녀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작성 후 제가 보증금 1억과 월세 200을 모두 가져가도 증여세금이 과세가 될까요?
2.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세금이 과세가 될까요?
3. 보증금 1억을 모두 받고 제 여자친구에게 전세금 1억을 빌려주려고하는데 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지않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