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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참새274
환한참새27422.10.05

초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청소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하는 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주 1회 청소 (1-2시간 미만)

- 현재, 사무실 건물 청소 용역 근로자로 근무 중이신 분이십니다.

- 주말에 개인으로 청소 진행해주십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두가지 모두 해당할 시 어느 쪽으로 진행하면 유리할 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는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ㆍ초단시간 근로자

- 국민연금 X

- 건강보험 X

- 고용보험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입대상

- 산재보험 O

- 연차유급휴가 X

- 주휴수당 X

- 퇴직금 X

- 기간제법 X

ㆍ프리랜서

- 국민연금 X

- 건강보험 X

- 고용보험 X

- 산재보험 X

- 연차유급휴가

- 주휴수당 X

- 퇴직금 X

- 기간제법 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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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소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청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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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별도의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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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하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요컨대,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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