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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참새274
환한참새27422.10.05

사무실 청소 용역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 계약진행)

안녕하세요.

사무실 청소 용역(개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주 1회 청소 진행 (월 4회)

- 월 15만원(세후) 지급

1. 계약은 어떤 걸로 진행해야 하나요? (용역, 일용직, 프리랜서)

2. 프리랜서로 계약 할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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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시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보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할 시 근로계약이라 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없이 갑을간 자유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만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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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소 업무의 경우 용역계약이나 일용직 근로계약 모두 가능하며, 다만 계약의 형식에 따라 인력 운용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 수수료를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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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용역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2.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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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은 어떤 걸로 진행해야 하나요? (용역, 일용직, 프리랜서)

    >> 노무제공자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업무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계약 할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나요?

    >>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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