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시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보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할 시 근로계약이라 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없이 갑을간 자유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만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