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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10.11

청소용역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청소 하시는분 일주일에 1번 2시간씩 근무하도록 할려고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이분은 초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해야할지 용역계약서로 작성하는것인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1년정도 할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용역계약직으로 계약해서 3.3% 세금을 징수하여도 괜찮을까요 ?

뭐가 맞게 하는것인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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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청소 근로자의 근무형태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진다면,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자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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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청소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지시명령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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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계약서의 이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근로의 실질을 보아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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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반적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달리 종속관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3.3%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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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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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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