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시 작물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3년전 농지를 구입하고 임대를 주었는데 전 소유주 때 다른분이
도라지를 일부 농지에 심은것을 나중에 알고 도라지 자랄때
까지만 한 2~3년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농지 임대인이 전화와서 그분이 계속 그 땅을 사용한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조치가 무엇이 가능한지?
아님 경찰을 불러야는지?
이거 난감하네요
동네사람들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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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실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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