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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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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농지법 개정 (농지 임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3년전에 농지를 매매로 매입했습니다.

동네 벼농사 지을분을 소개받아 농사를 짓게하고 가을에 추수된 쌀을 받아왔습니다.

임대 계약서도 그분과 간단하게 썼구요..

궁금한점은

이번에 바뀐 농지법으로

부모님이 지금 맺고 있는 임대방식이 괜찮은 건지 질문드립니다.

임대위반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경우 임대위반인가요? 내년부터는 그럼 사용실태와 누가 농사짓는지

다 검사? 나와서 조사하는건가요?

올해 가을이 계약 2년째라 다시 계약을 맺어야하는데 다음년부터는 개인으로 임대를 주는것이 문제가 생기나요?

그대로 재계약을 했을시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럼 농지은행을 통해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럴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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