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부모님이 재건축으로 분양을 받은 집에서 자식이 살아야되는경우에 부모님과 자식간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할때 주의 해야될 사항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만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증여세 추징을 받지 않으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 전세보증금이 계좌를 통하여 정확히 수수되면 되고 실제 전입하여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거주하면 안됩니다.
계약서, 자금출처와 증빙서류, 보증금의 수수 이체확인서 등을 구비해놓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 임대차계약도 가능 합니다. 계약은 일반임대차계약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면 증여의 여지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차임은 계좌이체하셔도 증빙자료로 남겨두시고요.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이상이면 계약서 작성일로 30일이내에 주민자치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의 이체내역등을 잘 보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라면 월차임 지급을 잘 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집이라하여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세무적,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 아닌이상 특별히 조심할것은 없습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월세 이력은 확실히 남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