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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직한수국
안녕하세요 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둘 다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위임장이 있으면 한 명만 방문해도될까요?
어떤 위임 서류가 필요할지, 미리 법무사에게 방문하여 공동명의에 대한 계약서를 써놓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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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이 필요하고
위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미리 방문하셔 계약서에 날인 해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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