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안 된다면 결국 친구를 상대로 1/2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인데, 명의신탁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입 자금에 대해서 50퍼센트로 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사람 명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를 공유 등기로 하기는 어렵고 서로 지분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지분 공유 등기 등의 변경 등기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권자인 친구분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