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모여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라면 형식적인 기재사항은 부동산에서 모두 포함시켜 줄 것이고, 특약사항을 정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아파트 매수과정에서 애매한 부분(매도인이 설치한 중문, 빌트인 등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