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이 사실 명확하지 않으나, 제가 유추하기로는
계약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잔금 다 치루고, 결국 명의이전은 친구분에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명의신탁 행위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불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의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로 볼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누구 명의로 할것인지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매수자 서명날인한 계약서로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자는 질문자님인데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건가요?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원이인 있어야 합니다,
등기원인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고요.
지인에게 등기를 하려면 1차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차 질문자님과
지인이 매매계약이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후에 명의자를 친구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등기가 되지않은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고 , 만약에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자또한 친구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매계약이 본인명의로 체결한 뒤 등기시 명의를 다른친구에 하는 것은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시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친구만의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라면 공동명의 등기후 향후 증여,매매등을 통해 지분을 넘겨야 합니다. 즉 계약서상 매수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구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및 거래신고도 친구의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셨다면 당연히 친구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자금을 반반 보태시는 상황이시면 공동명의를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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