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가 효능을 발위하기 위해서는 받았다는 배달증명이 필요한거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보냈는데요 배달증명 했다는 것과 만약에 받지못하면 저한테 반송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들고 주민센터에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때어서 임대인이 현주소지를 찾고 거기다 다시 보내면 되는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서도 임대인이 배달이 왔음에도 일부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또 반송이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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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송달받아야 도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해두면 정리해두면 위와 같은 반송상황에 입증자료로 보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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