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인가요?현재 상시직원3명,알바(하루2시간×10명)
아래 근무조건이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1.사모님 똑같이 출퇴근.1명 .주6회 출퇴근
2.알바 3명 (하루 11시간)주6회 출퇴근
ㅡ4대보험 안받고 근무중이어서 직원이 아닌 알바로 기재
3.알바 10 명(하루2시간씩 )주6회 출퇴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하루 2시간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직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가 1주 6일 기준 5인 이상일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다른 일반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알바생 10명이 주 6일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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