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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양이144
덕망있는고양이14423.04.13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중무휴로 운영

- 직원 3명 / 각자 월6회 휴무, 하루 8시간씩 근무

- 알바생1 / 하루 6시간근무 (월~금 평일만 근무, 주에 3~5일정도 직원이 쉬는 날만 근무, 달에 약18회 평일만 근무 )

- 알바생2 / 월화수 4시간 30분 근무

- 알바생3 / 목금 4시간 30분 근무

- 알바생4 / 토일 4시간 30분 근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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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5인 이상인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직접 세어보시면 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5인 미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고자 하는 날 기준 1개월 전 각 일자별로 사용한 근로자 총 인원을 1개월 동안 가동한

    사업장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알바생 1명 포함 기본 4명이 근무하고 요일마다 추가인원이 1명씩

    더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5인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법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를 산정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이됩니다. 즉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보니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전체가동일중 근로자수가 5인이 되는날이 가동일중 절반이 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5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전체가동일수를 따져보면 5명이상이 되는 날이 절반을 넘어 법적용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일때가 한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알바생1의 근무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