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중무휴로 운영
- 직원 3명 / 각자 월6회 휴무, 하루 8시간씩 근무
- 알바생1 / 하루 6시간근무 (월~금 평일만 근무, 주에 3~5일정도 직원이 쉬는 날만 근무, 달에 약18회 평일만 근무 )
- 알바생2 / 월화수 4시간 30분 근무
- 알바생3 / 목금 4시간 30분 근무
- 알바생4 / 토일 4시간 30분 근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5인 이상인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직접 세어보시면 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5인 미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고자 하는 날 기준 1개월 전 각 일자별로 사용한 근로자 총 인원을 1개월 동안 가동한
사업장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알바생 1명 포함 기본 4명이 근무하고 요일마다 추가인원이 1명씩
더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5인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법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를 산정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이됩니다. 즉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보니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전체가동일중 근로자수가 5인이 되는날이 가동일중 절반이 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5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전체가동일수를 따져보면 5명이상이 되는 날이 절반을 넘어 법적용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일때가 한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알바생1의 근무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