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나 질문자가 아버지의 빚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질문자의 상속비율에 대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총 100, 채무가 120이고, 질문자의 상속비율이 30%라면, 질문자는 상속채무를 36이 아니라 30만큼(상속분이 30이므로)만 상속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포기는 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예 채무자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하면 질문자의 동생과 어머니께서 질문자의 상속분을 다시 상속하게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질문자뿐만 아니라 동생, 어머니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물론 2순위 상속권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