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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원숭이242
굉장한원숭이24222.02.09

아버지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관련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은 없으시고 빚만 있는 상태여서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아버지 쪽 친가는 연락처도 모르고해서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동생 자녀 둘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요.

질문1. 저와 제 동생은 그렇다 치고 자녀들은 무슨 서류를 떼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같은것도

자녀들꺼 따로 떼야하나요? 아니면 동생 가족임을 증명하는 동생만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만 떼면 되나요?

자녀들이 아직 애기입니다.

질문2. 직계비속으로 지금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동생자녀까지 상속포기한다했을때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속포기 마무리 후 제 동생이 자녀를 또 낳았을때는 그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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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속포기 등 서류는 법원민원 실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속개시 당시에 임신중이었고 이후 출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오니 상속포기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0조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기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2.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당시에 권리능력이 있는 자가 대상여부가 문제되빈다. 포기 마무리 후에 동생이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여 이미 지난 상속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