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관련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은 없으시고 빚만 있는 상태여서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아버지 쪽 친가는 연락처도 모르고해서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동생 자녀 둘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요.
질문1. 저와 제 동생은 그렇다 치고 자녀들은 무슨 서류를 떼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같은것도
자녀들꺼 따로 떼야하나요? 아니면 동생 가족임을 증명하는 동생만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만 떼면 되나요?
자녀들이 아직 애기입니다.
질문2. 직계비속으로 지금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동생자녀까지 상속포기한다했을때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속포기 마무리 후 제 동생이 자녀를 또 낳았을때는 그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